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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적용 안내 (다회헌혈자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년 3월 18일 10시 59분 44초
조회
99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적용 안내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기능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및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근거

  •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

  •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감면대상

다회헌혈자 (3회 이상, 전혈 1회 포함)

  • 감면기간 : 증빙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  다회헌혈자 증빙카드 소지자(화성시 서부·동탄·동부보건소 발급)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조례 제8조제2항 해당자)

  • 장기등 기증자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

  • 인체조직 기증자

  •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예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감면내용

  •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 감면

  • 타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 적용시기

  • 2026.3.16.부터 적용


■ 구비서류

다회헌혈자

  • 화성시 다회헌혈자 증빙카드 

  • 신분증

※ 서부·동탄·동부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실물 카드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등록자

  •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서류 

      •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증

      •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

      • 생명나눔증서 또는 기증자 카드

      • 관련 기관 발급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감면은 본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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