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화성시 다자녀 감면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년 5월 16일 13시 55분 51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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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6(화)부터 다자녀 감면이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세 자녀에서 화성시 거주 중인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감면대상 회원은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다자녀카드를 지참하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