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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성문예아카데미]2019년 계절학기 화성문예아카데미 수강회원 방문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6월 11일 15시 3분 12초
조회
667
  1. XLSX 파일 2019년 계절학기 방문 모집정원.xlsx [ Size : 14.63KB , Down : 682 ] 다운로드

2019년 계절학기 화성문예아카데미 수강회원 방문접수 안내

 

교육기간 : 2019.7.1() ~ 2019.7.27() / 1개월 4차시

 

수 강 료 : 20,000(교재 및 재료비 별도)

 

1. 접수기간(12강좌에 한함)

 

   방 문 접 수 : 2019.06.12() ~ 2019.06.22.()
   접 수 시 간
: 평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 ~ 12:00
    (일요일, 법정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접수불가)

 

2. 접수방법

    방 문 접 수  : 동탄복합문화센터 M1층 화성문예아카데미 데스크에서 선착순접수
     * 방문접수 모집인원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9:00 안내데스크에서 순번대기표 배부와 동시에 해당 강좌 잔여석 안내  

           (대기표 배부 시 자리에 없을 경우 순번대기표 수령 불가)

 

     ○ 10:00 안내데스크에서 순번대기표 번호순으로 접수진행

           (번호 호명 시 자리에 없을 경우 신청 불가)

 


3. 감면서류 안내 (신청 시 필수 지참)

  - 경기 I-PLUS카드(본인신청) : I-PLUS카드(신청자 소유), 신분증

  - 경기 I-PLUS카드(자녀신청) : I-PLUS카드, 카드소유자 신분증, 등본

  * 경기 I-PLUS카드 감면은 화성시민만 가능

  - 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카드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직계가족(국가유공자증(보훈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1~3: 동반1인 동일강좌에 한해 접수가능(장애인복지카드)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자원봉사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본인)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세대원 이름으로 발행받은 증빙서류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주민자치센터발행증빙서류

 

 4. 유의사항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프로그램은 신청자 본인만 수강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도용 적발 시 수강등록이 취소됩니다.

  - 감면서류 미지참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 정원 70%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동탄복합문화센터 M1층 문예아카데미 안내데스크(031-8015-8119.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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