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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화성메세나 참여기업 및 예술단체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년 1월 15일 10시 4분 52초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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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화성메세나 지원신청 (예술단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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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약정서(기업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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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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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



메세나 사업 담당자: 031-290-4661 




2024 화성 메세나 참여기업 및 예술단체 모집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과 기업이 함께 예술단체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화성 메세나'사업을 운영합니다.
메세나 사업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기부 금액에 비례하여 재단이 지원금을 매칭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며 예술단체는 예술 창작의 기회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 파트너십에 관심있는 기업과 예술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1월 15일(월)부터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예술인/단체)  후원 기업이 확정된 화성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기업)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 혹은 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
3. 지원규모: 기업 기부금(최소 300만원 이상) 1:1매칭 (최대 1,000만원)  
4. 추진절차:
예술단체와 기업의 공동신청▶기부약정 체결(재단→기업)▶지원금교부(재단→기업)▶사업추진▶결과보고


5. 참여혜택
후원기업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세금 절감 혜택
-문화 후원을 통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가치 발굴
예술인·단체
-기업 후원을 통한 안정적인 예술 활동(창작, 홍보 등)
-지역사회 문화예술 향우 및 활성화 기여
-기업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6. 제외대상:
- 재단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 제외)
-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와 특수 관계인 기업(기업이 출연 출자하거나 대표 또는 임직원과 혈연 친족관계)
-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7.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의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 유선연락 바람

8. 제출서류
기업: 기부약정서 1부 (*재단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부, 손익계산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재단서식)
예술인/단체: 지원신청서 1부 (*재단서식), 예술단체 소개자료 1부,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재단서식)

9. 문의: 예술기반팀 031-290-4661



2024 화성 메세나


참여기업 및 예술단체 모집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과 기업이 함께 예술단체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화성 메세나'사업을 운영합니다.

 

메세나 사업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기부 금액에 비례하여 재단이 지원금을 매칭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며 예술단체는 예술 창작의 기회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 파트너십에 관심있는 기업과 예술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15()부터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예술인/단체후원 기업이 확정된 화성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기업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 혹은 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대 기 업] 공정거래법제11조의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지원규모: 기업 기부금(최소 300만원 이상) 1:1매칭 (최대 1,000만원)  

 

4. 추진절차:

예술단체와

기업의 공동신청

기부약정 체결

(재단 기업)

지원금교부

(재단 기업)

사업추진

결과보고

 

5. 참여혜택

후원기업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세금 절감 혜택

문화 후원을 통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가치 발굴

 

 

 

예술인·단체

 

기업 후원을 통한 안정적인 예술 활동(창작, 홍보 등)

지역사회 문화예술 향우 및 활성화 기여

기업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6. 제외대상:

- 재단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 제외)

-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와 특수 관계인 기업(기업이 출연 출자하거나 대표 또는 임직원과 혈연 친족관계)

-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7.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의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 유선연락 바람

 

8. 제출서류

기업

예술인 단체

기부약정서 1(*재단서식)

지원신청서 1(*재단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예술단체 소개자료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

손익계산서 1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재단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재단서식)

 

9. 문의: 예술기반팀 031-29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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