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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4년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2월 10일 0시 0분 0초
조회
1,943

화성시문화재단 제2014-033호

2014년도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기간제) 채용공고

화성시문화재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연계와 사후관리, 훈련형사업공동체 등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4. 02. 10(월)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 총 4명

2. 채용직책 : 업무매니저

3. 채용직급 : 계약직

□ 선발내용

구 분

훈련형사업공동체

(경기도일자리사업)

직업교육훈련 업무매니저

채용인원

2명

2명

모집공고

2014. 02. 10(월) ~ 02. 12(수)

원서접수(방문접수)

2014. 02. 13(목)~02. 18(화)18:00까지 유앤아이센터 4층 여성비전센터

서류전형 합격발표

2014. 02. 20(목),개별통보

면접시험

2014. 02. 25(화) 10:00

최종합격자 발표

2014. 02. 27(목), 개별통보

계약기간

2014.03. 03 ~ 2014. 12. 31

2014. 03. 03 ~ 2014. 04. 25

2014. 03. 03 ~ 2014. 07. 11

주요직무

<경기도여성일자리 사업 운영 >- 훈련형사업공동체사업

<직업훈련교육 업무 운영>

- 프로그램 관리-

근무

조건

시 간

1일 8시간, 주 5일(월~금)근무

(09:00 ~ 18:00)

좌동

근무지

유앤아이센터 4층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산특전

- 여성 일자리사업 관련분야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직업상담사, 컴퓨터)

- 화성시 관내 거주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차 사용가능자

가. 보수: 직업교육훈련 업무매니저 월1,125,000원(25일 근무기준)

훈련형사업공동체 업무매니저 월1,300,000원

. 공통기준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참조).

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다.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예: 직업상담사)

다.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라. 개인정보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서류 합격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제시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5. 심사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책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

① 경력자 ②자차운전가능자 ③관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품성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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