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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3차>

작성자
정재현
작성일
2015년 7월 14일 13시 10분 55초
조회
1,053
  1. HWP 파일 응시원서.hwp [ Size : 23.5KB , Down : 344 ] 다운로드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5-256


()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3>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향유증대를 위한 화성·반석아트홀,야외공연에서 무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 7 14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대상 및 분야

직급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공연사업팀

무대 기계

3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및 재단 소속 공연장 무대 관리 운영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무대 조명

(경력 및 신입)

무대 음향


2. 응시자격(공통사항)
○ 화성시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해당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보유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공연장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

4. 전형방법
1 : 서류심사(40)
2 : 면접시험(6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서류심사(40)+면접시험(60)= 총점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5. 응시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5 7 16() ~ 7 22()
○ 제출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2층 사무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경력(실적)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원본지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의 보수규정에 따름
○ 아래 표와 같이 경력에 따라 가, , 다급으로 구분 차등지급

직급

구분

경력사항

비고

기간제 근로자

가급

·해당 경력 3년 이상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급

·해당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급

·해당경력 1년 미만, 신입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있습니다.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지침 등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031-8015-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10(결격사유)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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