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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이성태
작성일
2015년 5월 14일 9시 20분 27초
조회
906
  1. HWP 파일 응시원서(축제추진팀).hwp [ Size : 19.5KB , Down : 347 ] 다운로드
  2. HWP 파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Size : 16.5KB , Down : 336 ] 다운로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5-175

 

()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원활한 축제기획 및 운영을 위한 매향리평화예술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15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대상 및 분야

직급

모 집 분 야

주요업무

인원

비고

축제추진팀

기간제근로자

(경력 및 신입)

매향리평화예술제 축제운영

·축제기획 및 운영

·홍보마케팅

1

 

 

2. 응시자격

화성시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관련업무 실무경력자

유관기관 근무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40)

2: 면접시험(6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528일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임용일자 : 61일 예정

 

 

5. 응시서류제출

제출기간 : 2015515() ~ 522()

제출시간 : 09:00~17:00

, 일요일은 서류접수불가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추진팀(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3층 사무실)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이력서 1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경력(실적)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원본지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현장 접수처에서 작성,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보 수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의 보수규정에 따름

아래 표와 같이 경력에 따라 가, , 다급으로 구분 차등지급

직 급

구분

경 력 사 항

비 고

기간제 근로자

(공 통)

가급

·해당 경력 3년 이상

- 축제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

업무 해당자

 

나급

·해당 경력 1년이상~3년 미만

- 축제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

업무 해당자

 

다급

·해당경력 1년미만, 신입

- 축제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

업무 해당자

 

 

8.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추진팀(031-8015-8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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