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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5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3,154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2-66호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재공고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직급(직위․해당분야)

  ○ 채용인원

   

분야

채용직급

인원

주요업무

비고

문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1

 문화사업 찾아가는 공연장, 영화관 운영

 

   ※ 화성시문화사업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지역 또는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며 공연장과 영화관을 직접운영

   ※ 근로계약기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응시자격

  ○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이동식 영상, 음향기기 운용 가능한 자

  ○ 공통사항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기타 위 응시자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우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장애인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100점 기준 2점 가점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유관기관 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등에서 근무 경력)

  ※ 국가보훈 가점과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점수만 인정함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2년 5월 14일(월) ~ 5월 16일(수)

  ○ 제출시간 :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인사담당(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보    수 : 재단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031-8015-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환산점(20) + 면접시험 환산점(80) = 100점 만점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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