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 작성자
- 정재현
- 작성일
- 2015년 12월 10일 11시 30분 19초
- 조회
- 1,051
(재)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5-410호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향유증대를 위한 화성·반석아트홀,야외공연장에서 무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대상 및 분야
직급 |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공연사업팀 기간제근로자 | 무대 기계 | 1명 |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및 재단 소속 공연장 무대 관리 운영지원 등 | |
2. 응시자격(공통사항)
○ 해당업무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보유자
○ 화성시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 공연장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40점)
○ 2차 : 면접시험(60점,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서류심사(40점)+면접시험(60점)= 총점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 | 면접 | 최종발표 | 임용일자 |
2015. 12. 24(목) | 2015. 12. 28(월) | 2015. 12. 30(수) | 2016. 1. 4(월) 예정 |
5. 응시서류제출
○ 공고기간 : 2015년 12월 9일(수) ~ 12월 22일(화)
○ 제출기간 : 2015년 12월 14일(월) ~ 12월 22일(화) 09:00~17:00
○ 접 수 처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2층 사무실)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번지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사업팀/ (구)반송동 108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
- 응시원서 내 사진이 없을 경우 결격처리
- 응시원서 최종 접수 완료 후 수정 및 취소불가
- 응시서류 접수기간 내에 미제출시 접수 불가, 방문접수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등기우편 접수시 12월 22일(화) 도착분에 한함
- 면접심사 : 대상자 및 시간, 장소는 추후 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제출일자 추후 통지예정)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sh8526@hcf.or.kr)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실적)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031-8015-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