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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공개채용(무대음향6급/일반행정6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9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2,606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2-125호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공개채용 공고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직급(직위․해당분야)

   

채용직급

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6급

무대음향

1

공연장 무대음향 운영관리

○ 무대영상장비 운영관리

 

6급

일반행정

1

○ 일반행정 신입·경력직

 

2. 분야별 응시자격

   

분야

자격기준

비고

무대음향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분야)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실무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기타 위 응시자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행정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기타 위 응시자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사항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분야

우대사항

비고

일반행정

○ 사무관리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사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경력자

 

공통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국가보훈 가점과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점수만 인정함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및 유관기관 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근무 경력)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2년 10월 4일(목) ~ 10월 8일(월)

  ○ 제출시간 :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인사담당(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보    수 : 재단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031-8015-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환산점(20) + 면접시험 환산점(80) = 100점 만점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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