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2020. 5. 20. 심사 세부 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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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5월 11일 11시 6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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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 2020-123호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안내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제부도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조성된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 사업기간 : 2020.06. ~ 12.
- 사업예산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 대 상 지 : 화성시 <제부도 아트파크>
- 사업내용 :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2.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신청접수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22일(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1차 행정심의 : 2020년 5월 25일(월)
- 1차 행정심의 결과 발표 : 2020년 5월 27일(수)
- 2차 서면·인터뷰 심의 : 2020년 5월 28일(목)
- 결과발표 : 2020년 5월 29일(금) 개별 유선 통보
<제출서류>
- (필수)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신청서 1부.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율) 이력서, 단체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제출방법>
- 우편 등기 접수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지역문화팀(우 18459)
- 이메일 접수 : islee02@hcf.or.kr
<문 의> 지역문화팀 이인성(031-290-4691)
3. 지원대상
- 공공예술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기획자
- 지역기반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 수행 이력을 보유 한 단체 및 개인
-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기획자
<지원제외>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 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4. 심의계획
- 외부 전문가 3인 구성 심사 추진
- 심의결과 발표 후 2개월 이내 발생되는 포기사업은 예비후보 또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하되, 차후 발생되는 포기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별도의 사용계획을 수립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심의위원에게 제시하고 사업
내용의 타당성, 전문성,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을 심의
5. 심의방법
<1차 행정심의>
- 사업담당자가 신청자격과 기본서류 구비를 검토하고, 심의 진행 시 심의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확인
<2차 서면심의·인터뷰 심의>
- 심의위원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내용의 조정 및
승인
- 심의결과 발표 후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지원금 교부
- 최종결정 : 심의위원 심의표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및 가/부 결정(70점 이상)
<제부도아트파크> 공모 심사 세부 지침(2020. 5. 20. 추가)
구분 |
세부내용 |
심의 접수 |
지원 단체가 없거나 1개인 경우 - 재공고 |
재공고 후 지원 단체가 1개인 경우 - 단독 적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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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후 지원 단체가 없는 경우 - 차후 논의 |
|
심의 방법 |
인터뷰 심의 - 프레젠테이션 발표 |
6.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비 교부를 받은 후 사업완료가 블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 사업 진행 시 사업설명회,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은 화성시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함
- 사업비 교부 이전 집행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