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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2020. 5. 20. 심사 세부 지침 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5월 11일 11시 6분 23초
조회
314
  1. HWP 파일 공모신청서-양식.hwp [ Size : 25KB , Down : 151 ] 다운로드
  2. HWP 파일 사업집행 및 정산 지침.hwp [ Size : 42KB , Down : 157 ] 다운로드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 2020-123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안내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제부도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조성된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 사업기간 : 2020.06. ~ 12.

- 사업예산 : 85,000,000(금팔천오백만원)

대 상 지 : 화성시 <제부도 아트파크>

- 사업내용 :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2.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신청접수 : 2020512() ~ 522() 18시 도착분에 한함.

- 1차 행정심의 : 2020525()

- 1차 행정심의 결과 발표 : 2020527(수)

- 2차 서면·인터뷰 심의 : 2020528()

- 결과발표 : 2020529() 개별 유선 통보


<제출서류>

- (필수) 제부도아트파크 공간 운영 주체 공모 신청서 1.

- (필수) 사업계획서 1.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 (자율) 이력서, 단체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제출방법>

- 우편 등기 접수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지역문화팀(18459)

- 이메일 접수 : islee02@hcf.or.kr


<문     의> 지역문화팀 이인성(031-290-4691)


3. 지원대상

- 공공예술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기획자

- 지역기반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 수행 이력을 보유 한 단체 및 개인

-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기획자

<지원제외>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 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4. 심의계획

- 외부 전문가 3인 구성 심사 추진

- 심의결과 발표 후 2개월 이내 발생되는 포기사업은 예비후보 또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하되, 차후 발생되는 포기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별도의 사용계획을 수립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심의위원에게 제시하고 사업

   내용의 타당성, 전문성,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을 심의

 

5. 심의방법

 <1차 행정심의>

- 사업담당자가 신청자격과 기본서류 구비를 검토하고, 심의 진행 시 심의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확인

 <2차 서면심의·인터뷰 심의>

- 심의위원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내용의 조정 및

   승인

- 심의결과 발표 후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지원금 교부

- 최종결정 : 심의위원 심의표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및 가/부 결정(70점 이상)


 <제부도아트파크> 공모 심사 세부 지침(2020. 5. 20. 추가)

 구분

세부내용 

 심의 접수

 지원 단체가 없거나 1개인 경우 - 재공고 

 재공고 후 지원 단체가 1개인 경우 - 단독 적격심사

 재공고 후 지원 단체가 없는 경우 - 차후 논의

 심의 방법

 인터뷰 심의 - 프레젠테이션 발표 





 

6.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비 교부를 받은 후 사업완료가 블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 사업 진행 시 사업설명회,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업진행 절차에 필수 참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은 화성시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함

- 사업비 교부 이전 집행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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