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게시판 취지와 관계없는 불법정보 게시, 타인 비방, 광고성 글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Re] 수영장 12개월 수료제 변경건 형평성 문제(공고 이후 대기자 접수부터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5월 22일 15시 32분 18초
조회
9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수영장 강습 12개월 기간 수료제로의 변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공 수영장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 수영장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영 강습 프로그램의 관내 수영 시설별 상이한 기간 수료제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수영장 운영 일원화 방침에 따라 도입됐으며,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역시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