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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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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Re] 수영 수료제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6월 20일 8시 5분 40초
조회
6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문의(고객의 소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12개월 기간 수료제 도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내 공공수영장 수영 강습 프로그램 12개월 기간 수료제 도입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영장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별 상이한 수료제 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수영 강습 프로그램 12개월 기간 수료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부터 해당 수료 기간이 적용됩니다. 
  
 나. 대기자에 대한 12개월 기간 수료제 적용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의 효력은 계약 체결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즉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이용 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보장은 실제 ‘회원 등록’이라는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기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직접적 효력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성·접근성·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수영장 수영 강습 프로그램 12개월 기간 수료제」  도입은 보다 많은 
  시민의 시설 이용 기회보장이라는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될 것입니다. 

 다. 12개월 기간 수료제 도입 논의 관련
  우리 시는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높은 수요 대비 수영장 수용 능력은 한계가 있어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탄, 봉담 지역은 타지역 대비 대기 인원이 많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강기
  회를 부여하기 위한 수료 기간 단축 방안 추진이 필요하였습니다(※ 2025. 1. 기준 대기자: 동탄어울림센터 2,600여명, 화성국민체육센터 665명, 반월체육센터 347명 등). 더불어 현재 관내 공공 수영장별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상이하게 운영 중으로 
  기간 수료제 기간을 통일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체계화된 공공 수영장 운영 방안을 구축하고자, 시 유관부서 및 문화관광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등 관내 공공 수영장을 운영 중인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회 및 회의를 거쳐 12개월 기간 수료제를 도입하
  였습니다. (※도입대상: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반월체육센터, 유앤아이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성국민체육센터, 그린환경센터, 모두누림센터,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등 10개소) 

  라. 검토의견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되며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한 의견으로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보호 범위 및 행정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2개월 기간 수료제 단축 시행일 이전 등록하지 않은 대기자에 대한 기
   존 기준 유지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12개월 기간 수료제 적용은 지속된 대기자분들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수영 강습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을 안내드리니 해당 사
   항을 참고하시어 너른 양해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3.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성시 문화예술과(031-5189-61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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