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8월 6일 10시 37분 23초
- 조회
- 859
-
공모사업 2차 지원신청서.hwp [ Size : 70.5KB , Down : 1,160 ] 다운로드
(재)화성시문화재단 제 2018 - 393 호
2018년도 지역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8 화성시 지역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2차 공모합니다.
2018. 08. 06.
(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사 업 명 | 지 원 분 야 | 지원금액 | 비고 |
지역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해당분야 | 38,500천원 | |
2.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위 지원분야 관련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단체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화성시문화재단의 타부서 지원 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3. 지원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사업 선정기준
화성시문화재단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ㆍ선정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구분
평가구분 | 비고 | |
구분 | 세부내용 | |
정량적평가 | ·화성시 소재(단체등록주소기준) | |
·문화예술공헌활동(※만점기준 20회이상) | 최근 3년간 | |
·수상경력(※만점기준 3회이상) | 최근 3년간 | |
·가점(장애인 예술단체) | 60%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 |
정성적평가 |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필요성 | |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안전성 | | |
·행사의 공익성 | |
5. 사업추진(개최)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 ~ 2018. 12월 까지
6. 보조금 지원범위
단체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보조사업은 단체의 자기자본 부담액 10% 이상 원칙
7. 신청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 2018.08.06.(월) ~ 2018.08.22.(수)
접수기간 : 2018.08.15.(수) ~ 2018.02.22.(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문화사업팀
담당 및 문의 : 문화사업팀 전하나대리 ☎8015-8262
| < 제출서류 > - 1부씩 작성 | |
| |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회원명부 등) ※명부등 개인정보는 선정시에만 사용하고 결정 후 파기예정 2018년도 사업 계획서 최근 3년간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보고서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회칙 첨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년간 시·군 단위 이상 기관표창(해당기관) 단체구성원 장애인 등록증(해당기관) |
8. 심의 및 결과통보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8월 말 예정)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참고사항≫
보조금 선정 및 지급 순서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문화재단) | | (보조사업자) | | (문화재단) | | (보조사업자) | | (문화재단) |
2.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보조금 전용 통장 및 보조금결재전용카드 개설)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보조사업의 수행 의무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성시문화재단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문화사업팀 해당 담당자(☏031-8015-8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