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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도 지역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8월 6일 10시 37분 23초
조회
859
  1. HWP 파일 공모사업 2차 지원신청서.hwp [ Size : 70.5KB , Down : 1,160 ] 다운로드

()화성시문화재단 제 2018 - 393

 

2018년도 지역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8 화성시 지역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2차 공모합니다.

 

2018. 08. 06.

 

()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사 업 명

지 원 분 야

지원금액

비고

지역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에 따른 문화예술해당분야

38,500천원

 

 

2.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위 지원분야 관련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단체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화성시문화재단의 타부서 지원 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3. 지원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사업 선정기준

화성시문화재단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 따라 심사

평가구분

평가구분

비고

구분

세부내용

정량적평가

·화성시 소재(단체등록주소기준)

 

·문화예술공헌활동(만점기준 20회이상)

최근 3년간

·수상경력(만점기준 3회이상)

최근 3년간

·가점(장애인 예술단체)

60%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정성적평가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필요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안전성

 

·행사의 공익성

 

 

5. 사업추진(개최)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 ~ 2018. 12월 까지

6. 보조금 지원범위

단체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보조사업은 단체의 자기자본 부담액 10% 이상 원칙

 

7. 신청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 2018.08.06.() ~ 2018.08.22.()

접수기간 : 2018.08.15.() ~ 2018.02.2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문화사업팀

담당 및 문의 : 문화사업팀 전하나대리 8015-8262

 

< 제출서류 > - 1부씩 작성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회원명부 등) 명부등 개인정보는 선정시에만 사용하고 결정 후 파기예정

2018년도 사업 계획서

최근 3년간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보고서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회칙 첨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년간 시·군 단위 이상 기관표창(해당기관)

단체구성원 장애인 등록증(해당기관)

 

8. 심의 및 결과통보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8월 말 예정)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참고사항

보조금 선정 및 지급 순서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문화재단)

 

(보조사업자)

 

(문화재단)

 

(보조사업자)

 

(문화재단)

 

2.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보조금 전용 통장 및 보조금결재전용카드 개설)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보조사업의 수행 의무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성시문화재단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중요재산에 대하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6.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궁금한 사항은 문화사업팀 해당 담당자(031-8015-8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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