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고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1월 25일 14시 41분 48초
조회
512
  1. HWP 파일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 Size : 18KB , Down : 675 ] 다운로드
  2. HWP 파일 의견제출서.hwp [ Size : 11KB , Down : 661 ] 다운로드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5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의 기능과 용어의 정의(2, 3)

.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의 설치 및 종류(4, 5)

. 시민예술단 운영위원회(8)

. 시민예술단원 관리(9~1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1. 25.() ~ 2019. 2. 14.()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재내용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내용 ( 반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연 락 처 : 031-369-3834

E - mail : a51140775@korea.kr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