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적용 안내 (다회헌혈자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년 3월 18일 10시 59분 44초
- 조회
- 96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적용 안내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기능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및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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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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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감면대상
다회헌혈자 (3회 이상, 전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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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증빙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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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헌혈자 증빙카드 소지자(화성시 서부·동탄·동부보건소 발급)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조례 제8조제2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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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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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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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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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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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조례에 따라 예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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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이용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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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 적용시기
- 2026.3.16.부터 적용
■ 구비서류
다회헌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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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회헌혈자 증빙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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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서부·동탄·동부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실물 카드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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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서류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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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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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증서 또는 기증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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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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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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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본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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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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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