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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이용약관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재)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한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이를 제공받는 등록회원 이용사항을 규정함에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스포츠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GX룸 외 부속시설 등을 말합니다.
  2. ② 신규회원 : 스포츠시설을 처음 이용하거나 새로운 신규(신설) 프로그램을등록하신 회원
  3. ③ 기존회원 : 희망하는 강습반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중인회원
  4. ④ 일일회원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자 이용료를 납부하신 회원
  5. ⑤ 서비스 :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장소 및 일체의 행위, 물품 등을 말합니다.
  6. ⑥ 접수일자 :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접수일자
  7. ⑦ 등록일자 :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등록체결 즉 결제일자
  8. ⑧ 개시일 :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등록 이후 이용시작일을 말하며 월 단위 프로그램의 개시일은 매월 1일입니다. 단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제외입니다.
  9. ⑨ 휴관일자 :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정기 휴관일
  10. ⑩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제3조. (약관게시 및 효력)

  1. ① 약관은 스포츠시설 내 일정 공간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인터넷 또는 서면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2. ② 스포츠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한 약관은 변경할 수 있으며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3.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시설은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적용 효력은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 중인 회원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스포츠시설의 의무)

  1. ① 스포츠시설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경우,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 등에 게시하여 비치합니다.
    1.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2. 프로그램 변경내용
    3. 3. 사용료
    4. 4. 귀중품 보관 시 유의사항
    5. 5. 이용 시 안전관련 준수사항 등 기타 필요사항
  3. ③ 회원이 스포츠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안내 및 주의사항 설명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① 스포츠시설 회원은 안전을 위해 게시 또는 요청하는 준수사항과 시설이용에 관련된 운영사항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스포츠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스포츠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 및 부가장비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등)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회원은 이용기간(강습기간 등) 중 건강상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후 결정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⑥ 스포츠시설 수강 중 지도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담당 지도자에 또는 직원에게 거부의사를 밝혀야합니다.
  7. ⑦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합니다.
  8. ⑧ 스포츠시설 이용 시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장(회원관리 및 이용)

제6조. (회원의 자격)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스포츠시설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본인에 한합니다. 단,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경우 회원가입 시 작성된 신청인에 한합니다.

제7조. (회원자격 제한, 상실등)

  1. ① 회원이 직접 임의탈퇴 및 프로그램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
  2. ② 프로그램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 자격은 일시 정지됩니다.
  3. ③ 타인에게 회원카드을 대여, 양도, 양수 적발 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4. ④ 프로그램 등록 강좌외 무단으로 강습을 받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5. ⑤ 싸움, 소란, 운동방해, 음주 등의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여 2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⑥ 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통제에 불이행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7. ⑦ 스포츠시설 제반사항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8. ⑧ 프로그램 이용 중 배타적 회원화합,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9. ⑨ 심신 질환, 전염성 질환 등 병력이 의심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⑩ 개인적인 영리행위(영업, 개인지도 등)를 하는 경우
  11. ⑪ 기타 제 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운영시간)

  1. ① 각 업장별 운영시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홈페이지 관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에 대한 정보
    업장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영장 06:00 ~ 21:00 06:00 ~ 18:00 10:00 ~ 17:00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
    GX룸 06:00 ~ 21:00 - -
  2. 수영장(수영프로그램) 강습요일 외 비 강습 요일에는 자유수영 이용시간에 이용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② 수영장 일일 자유수영 운영시간
    수영장 자유수영 운영시간 요일,평일(월요일~목요일),평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대한 정보
    요일 평일(월요일~목요일) 평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시간 1부: 08:00~08:50
    2부: 12:00~12:50
    3부: 18:00~18:50
    1부: 06:00~08:50
    2부: 10:00~12:50
    3부: 14:00~16:50
    4부: 18:00~20:50
    1부: 06:00~08:50
    2부: 10:00~13:50
    3부: 15:00~17:50
    1부: 10:00~12:50
    2부: 14:00~16:50
    입장시간 20분전 20분전 20분전 10분전
  4. 1.일요일 자유수영은 수영장 모든 회원 유료입장 합니다.
  5. 2.자유수영 운영시간은 성수기,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3.어린이 입장제한-신장 130cm미만 어린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이용료)

  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이용요금 상한기준에 준하며 [별표1]과 같습니다.

제10조. (프로그램 개설)

  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자체 검토 후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프로그램 사용료 납부)

  1. ① 신규 및 기존회원은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결제(선납)을 완료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2.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납부
    3. 3. 일일회원은 일일이용권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하며, 당일 1회 입장, 2시간 이내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수영장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에 한함)
    4. 4. 월 회원은 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프로그램 지정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입장) 원칙입니다.

제12조. (등록일자)

  1. ① 스포츠시설 등록일자는「수료제」적용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일자가 상이합니다.
  2. ②「수료제」적용(수영프로그램) 등록 일자
    「수료제」적용(수영프로그램) 등록 일자 구분, 일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자 비고
    대기자 접수기간 매월1일(9시) ~ 14일(18시)
    재등록기간 매월 15일 ~ 18일
    반변경기간 매월 19일 ~ 20일
    대기자등록기간 매월 21일(9시) ~ 22일(18시)
    신규접수기간 매월 23일(9시) ~ 24일(24시)
    신규 추첨 매월 25일(10시)
    신규 등록기간 매월 25일(10시) ~ 26일(10시)
    추가 등록기간 매월 27일(9시) ~ 말일
    1. 1. 대기자 접수기간 : 대기 등록 강좌의 정원 1배수만큼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 2. 재등록 기간 : 이용 누적 24개월 미만인 현재 이용 중인 회원의 재등록
    3. 3. 반변경 기간 : 현재 이용 중인 회원으로 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대기자가 없는 동일프로그램에 한하여 월1회 가능 합니다
    4. 4. 대기자등록 기간 : - 재등록 이후 정원 대비 결원자리 발생만큼 대기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결재까지 진행하여야 등록 완료됩니다) - 중학생 이상 청소년부터 수료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기자로 등록합니다. (※자동 승급되지 않습니다)
    5. 5. 신규접수기간 : 합반, 폐강, 환불등의 사유로 새로운 반 개설시 모집회원
    6. 6. 신규추첨 : 화성시민 우선 추첨 ※신규추첨회원은 강습개시일전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 미확인 시 환불 처리 됩니다.
    7. 7. 신규등록기간 : 추첨에 당첨되신 회원(24시간이내 반드시 등록(결제)이 이뤄져야 완료되십니다)
    8. 8. 추가등록기간 : 신규등록기간동안 미등록(미결제),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자리 발생 시 관내, 관외회원 누구나 온라인 선착순 접수
  3. ③「수료제」미적용(헬스 및 GX프로그램) 등록 일자
    「수료제」미적용(헬스 및 GX프로그램) 등록 일자 구분, 일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자 비고
    재등록기간 매월 15일 ~ 18일
    반변경기간 매월 19일 ~ 20일
    신규접수기간 매월 23일(9시) ~ 24일(24시)
    신규 추첨 매월 25일(10시)
    신규 등록기간 매월 25일(10시) ~ 26일(10시)
    추가 등록기간 매월 27일(9시) ~ 말일
    1. 1. 수영프로그램 중 수료제 대상이 아닌 미취학수영, 초등수영, 월 정기자유 수영, 헬스, GX프로그램 회원 등록일자입니다.
  4. ④ 일일 자유 수영 프로그램
    1. 1. (삭제)
    2. 2. 수영장 일일 자유 수영 프로그램 : 1일 단위 등록이며,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일자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13조. (휴관 일자)

  1. 각 호와 같이 스포츠시설은 휴관하며 이에 의한 보상 및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2. ① 수영장 정기 휴관일자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3. ② 헬스장 정기 휴관일자 : 매월 일요일
  4. ③ 국경일 및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
  5. ④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의 정부 방침에 의해 필요시 전체공지 이후 휴관 할수 있습니다.

제14조. (프로그램 환불)

  1. ① 프로그램 환불은 환불 신청일자 기준으로 상이하며 별도의 환불신청 없이 임의 결석분에 대한 환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 개강개시일전 : 100% 환불
    2. 2. 개강개시일후 : 위약금(10%) + 일할계산(수강료/30)
  2. ② 스포츠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개시일 이후라도 전액 환불됩니다.
  3. ③ 환불기산점은 개강개시일인 매월 1일 기준으로 이용일수 30일으로 계산 됩니다.
  4. ④ 환불신청은 등록회원이 직접 내방하여 소정의 환불신청서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의 정부방침에 따라 필요시 전체 공지 이후 유선 환불 할 수 있습니다.
  5. ⑤ 환불금은 본인계좌(입출금통장)으로만 입금되며, 미취학 및 청소년 등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 범위 내의 계좌로 입금하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적금, 청약통장 미 입금)
  6. 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⑦ 진도에 맞지 않은 강습반 수강 신청 시 환불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프로그램 연기)

  1. ① 프로그램 연기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명백한 사유 발생 시 가능합니다.
    1. 1. 연기신청 시 증빙 자료 제출서류 :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재직 회사에서 발행한 출장확인서등
    2. 2. 연기신청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연기신청 이후 재 연기 및 환불 불가합니다.
    3. 3. 별도의 연기 신청 없이 임의 결석분에 대한 연기는 불가합니다.
    4. 4. 스포츠 시설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연기 가능합니다.

제16조. (프로그램 반 변경)

  1. ① 동일프로그램에 한하여 담당 강사와 사전 협의 이후 월 1회 반 변경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불가합니다.
    1. 1. 변경을 원하는 강습반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
    2. 2. 신규접수 기간에 등록한 첫 이용 해당 월
    3. 3. 강습반 변경 시 명의변경 불가 합니다

제17조. (프로그램 합반 및 폐강)

  1. ① 재등록 기간 내 해당 강습반 정원의 50% 미만 등록 시 기존 강습반을 폐강 및 합반할 수 있습니다.
  2. ② 신규프로그램 개설 시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 됐을 경우 개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③ 강습반 회원들의 싸움, 소란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스포츠시설 이용 및 운동에 방해하는 경우, 금전을 거출하여 해당 강사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강습반은 폐강 할 수 있습니다.
  4. ④ 수료제 대상 프로그램은 합반 및 폐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제18조. (회원카드)

  1. ① 모든 스포츠 회원은 재단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로만 시설 입장이 가능 합니다.
  2. ② 회원카드는 최초 가입 시 1회 무료 발급되며, 재발급 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3. ③ 회원카드의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재발행 수수료(3,000원)를 부담하시고 재발급 받습니다.
  4. ④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적발 시 자격박탈 됩니다.

제19조(프로그램 감면)

  1. ① 감면의 대상과 비율은「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별표 2]와 같습니다.

제20조.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1. ① 개인사물함 임대는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합니다.
    1. 1. 사용자격 : 스포츠 프로그램 등록회원에 한하여 임대합니다.
    2. 2. 임대요금 : 월 사용료(3,000원) 선납입니다.
    3. 3. 임대기간 : 월 단위로 임대하며, 임대기간 종료 전 추가 결제하여 연장합니다.
    4. 4. (삭제)
    5. 5. (삭제)
    6. 6. 임대사용자격 정지 및 상실
      가. 임대기간 종료 시 그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나. 수리, 교체 등 개인사물함 임대가 불가할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 스포츠시설 등록 프로그램 이용종료 또는 환불 시 그 자격은 상실됩니다.
    7. 7. 임대기간 초과 및 임의처분 : 임대기간 초과 시 미납일수만큼 월 사용료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즉시 반납처리 되어 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임의처분 되고, 임의처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8. 개인사물함 임대정원 초과 시 대기등록 순으로 선착순 임대합니다.
    9. 9. 도난,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개인 귀중품 보관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직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10. 10. 임대인 과실에 의한 사물함 내 개인물품 분실의 책임소재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11. 11. (삭제)
    12. 12. 개인사물함 등 스포츠시설 이용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실비변상원칙)
    13. 13. 임대등록기간 : 매월 15일에서 말일까지 선납하여 익월 사용합니다.
    14. 14. 임대료 환불 : 사용일전 100% 환불하며 사용일후에는 일할계산 합니다.
제4장(수료제 운영)

제21조. (수료제)

  1. ① “수료제”란 공공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공평한 이용 기회을 위하여 1회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이용기간 (누적24개월)을 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이용 후 수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1. 수료제 운영 관련하여 화성시민에게 우선접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2. 신규프로그램 이용시작일전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3. 3.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 : 주민등록상 화성시가 확인되는 등본 및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의 재직증명서 및 화성시 소재 학교의 재학증명서등
    4. 4. 수료제는 수영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GX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5. 수영프로그램 중 미취학 및 초등수영, 월 정기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수료제 운영에서 제외됩니다.
    6. 6. 대기자 등록 포함하여 1인 1강좌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7. 7. 비수료제 프로그램에서 수료제 프로그램으로 변경 시 수료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적용합니다.
  2. ③ “대기자”란 수료제 대상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기자를 운영하며, 매월 대기접수 기간에 접수된 대기 순번을 기준으로 결원발생시 우선적인 등록기회가 부여되는 회원
    1. 1. 대기자 접수기간 : 매월1일(09시)부터 14일(18시)까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 2. 대기자 등록기간 : 매월21일(09시)부터 22일(18시)까지 1차 등록 단, 1차 등록 시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2차(매월 23일 09시~ 24일 18시), 3차(매월 25일 09시~ 26일 18시)등의 추가등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3. 대기등록회원에게 순번이 오면 1차 문자전송, 2차 유선상담으로 개별 통보합니다.(기간 내 미결제, 연락 불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기를 원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대기등록 회원 삭제되는 경우는 등록순번 도래 후 등록기한 내 미등록(결제)하는 경우, 타 수료제 프로그램으로 대기 등록을 원하는 경우, 대기 등록하신 본인이 삭제 요청 할 경우 등
    4. 4. 수료회원은 3개월간 대기자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5장 안전 및 위생

제22조. (안전관리)

  1. ① 수영장 이용회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2. ② 수영장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준하는 안전요원(2명이상)을 배치하고 50분마다 수영조 내 회원을 퇴수시킨 뒤 10분간 휴게시간을 갖으며 안전사고 유무, 침전물(이물질 등) 유무 등을 위한 휴게 및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23조(준수사항)

  1. ①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 시 개인 오리발, 튜브, 비치볼, 패들, 스노클 등의 수영장비 사용을 금합니다.
  2. ②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이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3. ③ 안전을 위하여 스포츠시설 이용 1시간 이내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주시길바랍니다.
  4. ④ 스포츠시설에 비치되 있는 운동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5. ⑤ 헬스장 이용 시 개인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6. ⑥ 스포츠시설 이용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7. ⑦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만4세(48개월) 이상부터 성별에 맞는 탈의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8. ⑧ 이외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⑨ 헬스장 이용 시 헬스 관련 장비 외 개인 장비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24조(수영장 관리)

  1. ① 정기적 수질검사(1개월 1회실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2. ② 수영조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동청소기를 매일 가동(폐장 시부터 익일 개장 전까지)하여 청소합니다.

제25조(수영장 온도관리)

  1. ① 수온관리 : 28도∼30도
  2. ② 기온관리 : 28도∼31도
  3. ③ 계절적 외부기온 변화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도 이내에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제26조(안전 및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1. ①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회원에게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피해보상(배상) 및 보험관리

제27조. (손해배상)

  1. ① 회원이 스포츠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나 피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 손해나 피해의 발생이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관련 손해 전부(휴업으로 인한 환불 등 관련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③ 스포츠 시설 내에서 상호 인적사고(회원 간의 다툼 등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존하는 경우)등의 경우 그 책임은 해당자에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스포츠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의무소홀 안전사고)

  1. ① 스포츠 시설에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스포츠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②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이 스포츠 시설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객에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수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보험)

  1. 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구내치료비 특약가입)하여 스포츠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2. ② 보험관련 보상은 보험사의 각종 보상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면책조항)

  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긴급하게 휴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나 상호 인적사고의 경우
    3. 3. 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4. 4. 스포츠 시설의 안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할 시
제7장. 유실물관리 및 귀중품 보관

제31조. (유실물 관리)

  1. ① 스포츠시설에서 습득 유실물 관리절차는 각호와 같습니다.
    1. 1. 분실물로 접수된 물품은 유실자 정보 확인 후 반환됩니다.
    2. 2. 일상 유실물(수영복, 운동화, 샤워용품 등 사회적 통념 상 고가가 아니라고 판단된 물품)로 인정될 경우 지정된 장소인 분실물보관함에 공개하여 유실자가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공개합니다.
    3. 3.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등)의 경우 그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유실물로 인계합니다.
    4. 4. 보관된 유실물은 30일 동안 분실물보관함에 공개 이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6개월간 보관 관리합니다.
    5. 5. 유실자가 6개월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을 임의 또는 조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귀중품 보관)

  1. ① 스포츠시설 이용객의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등)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스포츠시설 직원에게 반드시 보관을 요청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요청이 없는 귀중품의 대해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가물 보관 시 신분증 지참
제8장. 기타

제33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①『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응대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성폭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및 모욕,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동법 314조(업무방해)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제34조. (안전 및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1. ① 눈병, 피부병, 전염성 질환자, 배변조절이 불가한 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약자 및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각종 성인병 등)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본인의 질병에 비해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 시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과 스포츠시설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