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비상임임원(감사) 모집공고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7년 7월 6일 17시 40분 50초
- 조회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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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2017-308호
(재)화성시문화재단 비상임 임원(감사) 공개모집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의 비상임 임원(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07.06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직 위 | 인 원 | 주 요 직 무 |
감 사 (비상임) | 1명 | 재단 재산 ․ 업무 ․ 회계 분야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 |
나. 임용 및 보수
- 임 용 : 임용일로부터 2년 (임용예정일 2017.07월중)
- 직 위 : 감 사(비상임)
- 보 수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다. 응모자격
- 응시일 기준으로 아래 응모자격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위 | 응모자격 |
감 사 (비상임) | 1. 공인회계사 등으로 회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공정 타당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 |
라. 임원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 사유 등)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원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해임.
2.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07.06. (목) ~ 2017.07.13.(목) 17:00까지(휴일 방문 접수가능)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화성시문화재단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총무팀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단, 구비서류 미비는 접수제외)
라. 제출서류 (첨부양식 참조)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출 바랍니다.
3. 심사방법
가. 심사방법 : 이사회에서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적격 여부 심사
나. 합격자 발표 : 2017. 7월 중(개별통지 및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경력 등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총무팀(8015-8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감사 직무사항
【 직위명 : 비상임감사 】
1. 담당직무
가. 법령 ․ 정관상의 담당직무
○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나.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직무수행요건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단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회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공정 타당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