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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 정기대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년 1월 15일 13시 57분 58초
조회
488
  1. HWP 파일 1. 2024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정기대관 공고문.hwp [ Size : 19.5KB , Down : 195 ] 다운로드
    1. 2024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정기대관 공고문
  2. HWP 파일 2. 정기대관 신청서 양식_동탄아트스퀘어.hwp [ Size : 18KB , Down : 159 ] 다운로드
    2. 정기대관 신청서 양식_동탄아트스퀘어
  3. HWP 파일 3. 정기대관 신청서 양식_동탄아트스페이스.hwp [ Size : 17.5KB , Down : 143 ] 다운로드
    3. 정기대관 신청서 양식_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시문화재단 제2024-016

 

 



2024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 정기대관 공고 


 

2024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115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대관시설

순번

대관 시설

위 치

면 적

지원 사항

1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복합문화센터 1

261

전시실 내부 공간

조명기구

작품 및 조명 설치용 사다리

전시 관리자 책상 및 의자

2

동탄아트스퀘어

동탄복합문화센터 B1

94.5

대관기간

순번

대관 시설

비 고

1

동탄아트스페이스

3

5~24

설치 및 철수일 포함 최대 9

*월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5

28~31

6

1~2

2

동탄아트스퀘어

3

5~7, 21~24

5

28~31

6

1~9

기획전시 및 내부 대관,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동일한 대관자, 대관단체, 전시로 중복 신청 불가


대관 추진일정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31.() (17일간)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1. 31.() (17일간)

대관심의

- 1차 행정심사 : 2024. 2. 1.() ~ 2024. 2. 2.()

- 2차 서류심사 : 2024. 2. 6.()

승인통보 : 2024. 2. 8.() 예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관절차

대관공고

대 관

신청서

접 수

대관심의

결과발표

계약체결

대관료

납부확인

전시실

사용승인


시설 대관료

순번

대관 시설

면 적

대관료(부가세 포함)

비 고

1

동탄아트스페이스

261

100,000

- 1(7시간/10:00~17:00) 기준

- 설치/철수일 반일(3.5시간)

사용 시 50% 감면

2

동탄아트스퀘어

94.5

35,000


대관신청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1. 31.() (17일간)

접수방법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URL : https://yeyak.hscity.go.kr

신청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시실 대관신청서 (재단 소정양식)

- 전시계획서 (재단 소정양식)

- 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관자 주민등록등본 1

- 전시 실적자료 (자유양식)

· 개인 : 작가소개서, 전시 실적 및 작품 이미지 외

· 단체 : 단체소개서, 전시 실적 및 작품 이미지 외

 

대관승인 및 계약

대 관 승 인 : 심의 후 승인여부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게시 및 개별연락

계약금 납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임대료 전액 납부

계 약 체 결 : 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작성 (재단 방문 체결)

 

신청제한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특정한 종교 및 정치 홍보 목적의 전시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특정단체로 관람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 성 전시

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및 단체


유의사항

대관심의 시 전시계획서를 참고로 심의하오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신청 시 기재 착오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대관자는 전시설치, 운영, 철수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관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관자는 전시가 종료 된 후 전시실 벽면 및 바닥, 가벽 등을 전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못할 시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시 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은 전시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을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상황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전시를 운영해야 합니다.

대관자는 소방시설법 제 1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에 따라 전시실 내부 소화전 앞은 비워두시고 좌우는 1-1.5m 이상 공간을 비워두어 전시실 내부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문의

화성시문화재단 전시운영팀 대관담당자 (T. 031-29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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