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시설 이용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4월 30일 21시 48분 42초
- 조회
- 755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본인 및 세대원)
- 장애인(본인, 수영장에 한해 1.2.3급은 동반 1인 포함)
- 국가유공자(본인 및 가족 1인)
- 만 65세 이상
- 화성시 우수 자원봉사자
- 의사상자(본인 및 유족)
● 30% 감면
- 화성시 다자녀 가족(부모 및 만19세 미만의 자녀)
- 차상위계층
- 화성시 성실납세자
● 10% 감면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본인 및 15세 이하 자녀)
● 수영장을 월단위로 이용하는 회원 중 만10세~55세인 가임기 여성과 그 외 가임여성(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회원)은 5%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감면은 서류제출월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전 강습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감면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이용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