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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 예매를 했는데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4월 30일 21시 36분 53초
조회
243

- 예매취소는 예매한 예매처를 통하여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화성아트홀의 예매서비스는 인터파크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성아트홀 전화예매 후 취소는 아트홀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취소가 가능하오며,

방문예매하여 티켓을 수령한 경우에는 티켓을 소지하여 취소 마감시간전까지 재방문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파크 인터넷예매의 경우 인터넷(http://ticket.interpark.com/)또는 고객서비스센터 1544-1555 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오며, 인터파크 고객서비스센터 예매의 경우는 고객서비스센터 1544-1555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모든 예매티켓의 취소는 취소마감시간 전까지만 가능하오며 예매 시 이용하신 결제 수단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소정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취소 마감 시간 : 관람일 전일 (평일/주말/공휴일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1시)

※ 관람일 전일 오후 5시 이후(토요일은 오전 11시) 또는 관람일 당일 예매하신 건에 대해서는

예매후 취소/변경/환불 불가
※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취소 수수료 정책

구 분

내 용

변경 전

2010. 6. 30(수)까지 예매시

* 취소 수수료 : 취소 티켓금액의 10% (단, 예매당일 취소는 수수료 없음.)

변경 후

2010. 7. 1(목)부터 예매시

*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 취소시에는 취소마감시간 전까지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예매 후 취소 시에는 아래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연일 기준 9일~1일 전 취소 : 티켓금액의 10% 부과
* 당일예매 취소의 경우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책 변경 시행일 변경되는 취소수수료 정책은 7월 1일(목)부터 시행되며, 7월 1일 예매분 부터 적용됩니다.

특정상품의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6.10.16 개정)
① 공연 7일전까지 취소 : 10% 공제 후 환급
② 공연 3일전까지 취소 : 2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 1일전까지 취소 : 3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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